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입니다.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가 합법적인 수수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특히 2025년 현재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일부 조정되면서
계약 형태(매매·전세·월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최신 요율표, 절약 팁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아래는 국토교통부 표준요율 기준(2025년 기준)입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대부분 지역 동일 적용)
🏡 [매매 거래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 0.6% | 최대 30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최대 80만 원 |
| 2억 ~ 6억 원 미만 | 0.4% | 최대 240만 원 |
| 6억 ~ 9억 원 미만 | 0.5% | 최대 450만 원 |
| 9억 원 이상 (자유계약) | 0.9% 이내 협의 | 예: 10억 → 최대 900만 원 |
💡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6억 × 0.4% = 240만 원이 최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 [전세(임대차) 거래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 0.5% | 최대 25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최대 40만 원 |
| 1억 ~ 3억 원 미만 | 0.3% | 최대 90만 원 |
| 3억 ~ 6억 원 미만 | 0.4% | 최대 240만 원 |
| 6억 원 이상 (자유계약) | 0.8% 이내 협의 | 예: 7억 → 최대 560만 원 |
💬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자유계약 구간이 늘어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 협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월세 거래 계산법]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억 + (60만 × 100) = 1억6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 해당 금액 구간의 전세 요율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 3.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아파트 매매 | 5억 원 | 0.4% | 5억 × 0.004 | 200만 원 |
| 전세 | 2억 원 | 0.3% | 2억 × 0.003 | 60만 원 |
| 월세 (보증금 1억, 월 60만) | 환산보증금 1억6천만 원 | 0.3% | 1.6억 × 0.003 | 48만 원 |
💬 단, 실제 청구 금액은 부가세(10%)를 포함하므로,
예: 200만 원 + 부가세 20만 원 → 총 220만 원이 됩니다.
🧾 4. 중개수수료 절약 팁 5가지
✅ 1️⃣ 거래 전 반드시 ‘요율표’ 확인하기
부동산 사무소 내에는 법정 요율표 게시가 의무입니다.
게시가 안 되어 있다면 불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2️⃣ ‘상한 요율’은 ‘최대 한도’일 뿐, 협의 가능
공인중개사는 상한 요율 이하에서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재계약인 경우 할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3️⃣ 중개보수 계산기는 ‘국토부 공식 계산기’ 활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인중개보수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매도·매수인 각각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매매의 경우 보통 매도인·매수인 각각 반액씩 부담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부가세 별도 여부 반드시 확인
표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중개사에게 명확히 물어보세요.
⚠️ 5. 불법 과다청구 주의사항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신고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관리과
💬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수수료도 ‘협의의 영역’, 합리적 거래가 핵심
2025년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정부가 정한 법정 상한제로 운영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 요율표를 확인하고,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며,
- 거래금액별 적정선을 스스로 계산한다면,
불필요한 중개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요율표를 알고 협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절반까지 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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