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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2025년 기준 요율표와 절약 팁

by 부자맘92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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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입니다.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가 합법적인 수수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특히 2025년 현재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일부 조정되면서
계약 형태(매매·전세·월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최신 요율표, 절약 팁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아래는 국토교통부 표준요율 기준(2025년 기준)입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대부분 지역 동일 적용)

🏡 [매매 거래 요율표]

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최대 수수료(원)
5천만 원 미만 0.6% 최대 30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 0.5% 최대 80만 원
2억 ~ 6억 원 미만 0.4% 최대 240만 원
6억 ~ 9억 원 미만 0.5% 최대 450만 원
9억 원 이상 (자유계약) 0.9% 이내 협의 예: 10억 → 최대 900만 원

💡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6억 × 0.4% = 240만 원이 최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 [전세(임대차) 거래 요율표]

보증금 기준상한 요율(%)최대 수수료(원)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5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 0.4% 최대 40만 원
1억 ~ 3억 원 미만 0.3% 최대 90만 원
3억 ~ 6억 원 미만 0.4% 최대 240만 원
6억 원 이상 (자유계약) 0.8% 이내 협의 예: 7억 → 최대 560만 원

💬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자유계약 구간이 늘어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 협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월세 거래 계산법]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억 + (60만 × 100) = 1억6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 해당 금액 구간의 전세 요율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 3.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거래 유형거래금액적용 요율계산식결과
아파트 매매 5억 원 0.4% 5억 × 0.004 200만 원
전세 2억 원 0.3% 2억 × 0.003 60만 원
월세 (보증금 1억, 월 60만) 환산보증금 1억6천만 원 0.3% 1.6억 × 0.003 48만 원

💬 단, 실제 청구 금액은 부가세(10%)를 포함하므로,
예: 200만 원 + 부가세 20만 원 → 총 220만 원이 됩니다.


🧾 4. 중개수수료 절약 팁 5가지

✅ 1️⃣ 거래 전 반드시 ‘요율표’ 확인하기

부동산 사무소 내에는 법정 요율표 게시가 의무입니다.
게시가 안 되어 있다면 불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2️⃣ ‘상한 요율’은 ‘최대 한도’일 뿐, 협의 가능

공인중개사는 상한 요율 이하에서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재계약인 경우 할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3️⃣ 중개보수 계산기는 ‘국토부 공식 계산기’ 활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인중개보수 계산기
정확한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매도·매수인 각각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

매매의 경우 보통 매도인·매수인 각각 반액씩 부담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부가세 별도 여부 반드시 확인

표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중개사에게 명확히 물어보세요.


⚠️ 5. 불법 과다청구 주의사항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신고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관리과

💬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마무리: 수수료도 ‘협의의 영역’, 합리적 거래가 핵심

2025년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정부가 정한 법정 상한제로 운영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 요율표를 확인하고,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며,
  • 거래금액별 적정선을 스스로 계산한다면,

불필요한 중개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정리:
“요율표를 알고 협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절반까지 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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