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거래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비싼 건 아닌지”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방법, 절약 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공인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업자와 협의하에 그 이하 금액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즉,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선이 있을 뿐, 무조건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2.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이후 중개보수 개편을 단행했고,
2025년 현재까지 아래 요율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매매·교환 거래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 0.6% | 5천만 원 × 0.6% = 30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억 원 × 0.5% = 50만 원 |
| 2억 ~ 6억 원 미만 | 0.4% | 5억 원 × 0.4% = 200만 원 |
| 6억 ~ 9억 원 미만 | 0.5% | 8억 원 × 0.5% = 400만 원 |
| 9억 원 이상 | 0.9% 이내(협의) | 10억 × 0.9% = 900만 원 (상한) |
💬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요율이 다소 올라가지만
절대 금액은 커지므로 협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 전세(임대차) 거래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 0.5% | 5천만 × 0.5% = 25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9천만 × 0.4% = 36만 원 |
| 1억 ~ 3억 원 미만 | 0.3% | 2억 × 0.3% = 60만 원 |
| 3억 ~ 6억 원 미만 | 0.4% | 5억 × 0.4% = 200만 원 |
| 6억 원 이상 | 0.8% 이내(협의) | 7억 × 0.8% = 560만 원 (상한) |
💡 전세는 6억 원 이상 거래부터 협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와 ‘요율 적용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월세(보증부 임대차) 계산법
월세는 단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세 환산액을 더해 전세환산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금액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이라면
→ 1억 + (50만 × 100) = 1억 5천만 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위 전세 요율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 3.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예시 ① 아파트 매매 (5억 원)
- 거래금액: 5억
- 요율: 0.4%
- 계산식: 5억 × 0.4% = 200만 원
👉 협의에 따라 150만 원~200만 원 사이로 조정 가능
🏘 예시 ② 전세 계약 (2억 5천만 원)
- 거래금액: 2.5억
- 요율: 0.3%
- 계산식: 2.5억 × 0.3% = 75만 원
🏙 예시 ③ 월세 계약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 환산금액: 5천만 + (60만 × 100) = 1.1억
- 요율: 0.4%
- 계산식: 1.1억 × 0.4% = 44만 원
🧾 4. 중개수수료 절약 팁 5가지
✅ ① 요율은 ‘협의 가능’하다
법정 상한은 ‘최대 금액’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10~30% 인하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 ② 복수 중개사 비교하기
같은 지역, 같은 단지라도 중개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10만~30만 원 절약도 가능합니다.
✅ ③ 거래 양쪽(매도·매수) 중개비 분담 확인
일부 중개사는 양측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지만,
매매계약 시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금 입금 전 수수료 확인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중개사가 제시하는 보수 계산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 ⑤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확인
카드 결제는 가능하지만, 일부 사무소는 수수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 5. 중개보수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요율 초과 청구
→ 법정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이며, 환불 요구 가능
❌ 임의로 계산금액 변경
→ 반드시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잔금 기준 등 자의적 계산은 불법
❌ 세입자·임대인 간 이중 청구
→ 원칙적으로 매도인, 임차인 각각 부담.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 서면 합의 필요
💬 분쟁 발생 시에는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센터(1588-1516)**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6.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공식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7. 마무리: 협의와 확인이 최고의 절약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있지만 ‘협의 가능 금액’입니다.
📌 핵심 요약
- 매매·전세·월세별 상한요율 다름
- 환산금액 기준 계산 필수
-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 서면 확인
- 협의와 비교견적이 절약의 핵심
💬 한 줄 정리:
“법으로 정한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중개수수료 절약의 첫걸음이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시 환불받는 방법 (2025년 최신판) (0) | 2025.10.28 |
|---|---|
| 전세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분쟁 발생 해결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0) | 2025.10.28 |
| 전세보증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2025년 기준) (0) | 2025.10.27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0) | 2025.10.25 |
| 전세계약 해제 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2025년 최신 가이드) (0) | 202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