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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by 부자맘92 202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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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전세계약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

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보증보험 보증사고 신고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 임차인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야 함
  •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를 이전에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예: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 → 서울남부지방법원

✅ Step 2.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주요 기재 항목

  •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및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일
  • 미반환 보증금 금액
  • 신청 사유(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등)

✅ Step 3. 필요 서류 준비

구분제출 서류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인 관련 등기부등본(건물용), 임대인 주소 확인용 서류
임차인 신분 확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 신청 시)
기타 보증금 미지급 증거자료 (문자, 통장 거래내역 등)

💡 대부분의 법원은 서류를 스캔해 전자민원센터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Step 4. 신청 수수료 납부

  •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5,000원 내외 (임대인 수에 따라 다름)
  • 납부 방법: 법원 내 무인수납기 또는 전자납부

💬 총비용은 약 1만 원 내외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Step 5.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발령합니다.
  • 이후 결정문이 등기소로 송달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평균 처리기간: 약 2주~4주


✅ Step 6. 결정문 수령 및 등기 완료 확인

임차인은 결정문을 수령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권등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5. 임차권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 ① 보증보험 또는 법원에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나 SGI에 보증사고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입신고 주소 이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했다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 효력은 유지됩니다.


⚠️ 6.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 법적으로 각하됩니다. 종료일 이후에만 가능

확정일자 없이 신청
→ 대항력 부여 불가, 임차권 효력 약화

임대인 주소 오기재
→ 송달 불능으로 처리 지연됨

💡 모든 서류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7. 임차권등기의 법적 효력 요약

항목효력
대항력 유지됨 (임대인 변경 시에도 효력 지속)
우선변제권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 유지
이사 가능 여부 가능 (거주지 이전 후에도 권리 유지)
경매 시 보호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 8. 마무리: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방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호수단입니다.

✅ 신청 비용은 저렴하고
✅ 처리 기간은 평균 3주
✅ 보증금 보호는 법적으로 완벽

💬 한 줄 정리:
“집을 비워도 권리는 남긴다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법적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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