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전세계약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
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보증보험 보증사고 신고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 임차인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야 함
-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를 이전에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예: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 → 서울남부지방법원
✅ Step 2.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주요 기재 항목
-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및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일
- 미반환 보증금 금액
- 신청 사유(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등)
✅ Step 3. 필요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
| 임대인 관련 | 등기부등본(건물용), 임대인 주소 확인용 서류 |
| 임차인 신분 확인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 신청 시) |
| 기타 | 보증금 미지급 증거자료 (문자, 통장 거래내역 등) |
💡 대부분의 법원은 서류를 스캔해 전자민원센터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Step 4. 신청 수수료 납부
-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5,000원 내외 (임대인 수에 따라 다름)
- 납부 방법: 법원 내 무인수납기 또는 전자납부
💬 총비용은 약 1만 원 내외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Step 5.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발령합니다.
- 이후 결정문이 등기소로 송달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평균 처리기간: 약 2주~4주
✅ Step 6. 결정문 수령 및 등기 완료 확인
임차인은 결정문을 수령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임차권등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5. 임차권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 ① 보증보험 또는 법원에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나 SGI에 보증사고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전입신고 주소 이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했다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 효력은 유지됩니다.
⚠️ 6.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 법적으로 각하됩니다. 종료일 이후에만 가능
❌ 확정일자 없이 신청
→ 대항력 부여 불가, 임차권 효력 약화
❌ 임대인 주소 오기재
→ 송달 불능으로 처리 지연됨
💡 모든 서류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7. 임차권등기의 법적 효력 요약
| 대항력 | 유지됨 (임대인 변경 시에도 효력 지속) |
| 우선변제권 |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 유지 |
| 이사 가능 여부 | 가능 (거주지 이전 후에도 권리 유지) |
| 경매 시 보호 |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 8. 마무리: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방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세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호수단입니다.
✅ 신청 비용은 저렴하고
✅ 처리 기간은 평균 3주
✅ 보증금 보호는 법적으로 완벽
💬 한 줄 정리:
“집을 비워도 권리는 남긴다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법적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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