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HUG·SGI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를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
- SGI: 서울보증보험 (민간 보증기관)
💡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HUG나 SGI가 대신 준다”
는 개념입니다.
⚖️ 2. 보증금 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사고(청구)**가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
✅ 임차인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음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음
✅ 보증보험 가입 기간 내에 청구함
💬 대부분의 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 후에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정합니다.
📋 3.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사고 발생 통보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 즉시 |
| 2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서 및 서류 제출 | 3일 이내 |
| 3단계 | 보증기관의 심사 및 현장조사 | 약 3~4주 |
| 4단계 | 보증금 지급 결정 통보 | 약 1개월 |
| 5단계 | 보증금 지급 완료 | 평균 1~2개월 내 |
💡 평균적으로 청구 후 약 1~2개월 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 4. 청구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기준 최신 목록)
아래는 HUG와 SGI 공통 서류 기준이며, 일부 항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 보증금반환보증 청구서 (기관 양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계약 종료 사실 확인서 (계약기간 만료일 표기)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 서류
-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에게 해제·해지 통보한 증거)
- 문자, 통화기록 등 반환 요구 내역
- 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계좌 증빙)
- 미반환 사실 확인서 (공인중개사 또는 관리소 확인 가능)
✅ 법적 권리 증빙
- 확정일자 확인서 (동주민센터 발급)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사 완료 후 청구 시 필수)
✅ 기타 서류
- 임대인 연락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법인 임대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HUG는 온라인 제출, SGI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원본 지참이 안전합니다.
🧭 5. 보증금 청구 절차 상세 가이드
▶ Step 1. 사고 접수
보증보험 만기일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반환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합니다.
- HUG: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포털
- SGI: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Step 2. 보증사고 확인 및 서류 제출
보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이때 내용증명 발송일과 전세계약 만료일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날짜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Step 3. 현장 조사 및 심사
보증기관 담당자가 실제 주택 현황, 임차인 거주 여부, 계약 조건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 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을 진행합니다.
📅 평균 소요기간: 약 3~4주
▶ Step 4. 보증금 지급 결정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HUG 또는 SGI가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 이후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6. 기관별 주요 차이점 (2025년 기준)
| 보증 주체 | 정부 산하 공공기관 | 민간 보험회사 |
| 보증료율 | 비교적 낮음 (공공 성격) | 약간 높음 |
| 청구 방식 | 온라인 중심 | 이메일·팩스 병행 |
| 처리 속도 | 평균 1~2개월 | 평균 1개월 내외 |
| 특이사항 | 일부 지역만 가입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보증 가입 시점부터 자신이 어떤 기관의 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7. 청구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확정일자 미부여 상태에서 청구
→ 법적 대항력이 없어 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 만료 전 청구 접수
→ 사고 발생일 이전 접수는 반려됨
❌ 내용증명 누락
→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통보가 없으면 청구 불인정
💡 모든 절차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청구”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8. 보증금 지급 후 처리
보증금이 지급된 후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임대인에게 청구(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임차인은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 이후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부 케이스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나 주소이전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니
결정 통보문에 명시된 사후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 9. 마무리: 보증보험 청구는 ‘서류 싸움’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서류 누락으로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계약 만료 + 내용증명 + 미반환 사실 = 청구 가능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필수
-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자동으로 이어준다
💬 한 줄 정리:
“서류가 완벽하면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 —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의 든든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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