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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 특징

by 부자맘92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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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집의 권리 상태와 건물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집값 대비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 집

가장 흔한 가입 거절 사유입니다.
전세금이 해당 주택의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 최근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

이런 집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권리가 많은 집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을수록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큰 경우
  • 다수의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보증기관은 이 경우 보증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강화합니다.


3.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베란다 불법 확장
  • 다락·옥탑 증축
  • 주차장 용도 변경

불법 여부는 실사용이 아니라 서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 용도
  • 전입신고 가능 여부
    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가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5. 집주인의 세금·신용 문제

주택에 문제가 없어도 임대인의 상태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 소유권 분쟁 중인 경우
  • 법인 명의 주택 중 조건 미충족

이런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유형 정리 표

구분가입이 어려운 이유
전세가 과다 깡통전세 위험
근저당 과다 보증금 회수 불가
불법 건축물 법적 보호 불가
주거 외 용도 전입·거주 불안
집주인 체납 채권 우선순위 문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건축물대장 위반 여부
주택 용도 확인
집주인 체납 여부
보증보험 사전 가능 여부

→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 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언제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 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 가계약 전
  • 계약금 지급 전
    보증보험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서류와 제도 기준을 믿는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의 핵심입니다.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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